"비대면진료 절반은 거부당해"…초진금지 조항에 환자 '골탕'
차정승 기자 | 2023.06.05 21:28
[앵커]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됐죠. 코로나 시절 비대면 진료와 달라진 점이라면, '초진 금지' 조항인데요. 환자가 초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게 병원 몫이다보니, 업무 부담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란을 바로 잡을 방법은 없는지,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ㅇㅇㅇ님 맞으실까요. 목이 따끔따끔 아프다고 써주셨는데.."
이 내과의원은 코로나 기간 하루 10건 정도 비대면 진료를 해왔습니다.
감기부터 고혈압과 피부질환까지 다양하게 봤지만, 이달 들어 병원 단골 환자로만 진료를 제한했습니다.
이우진 / 내과의원 원장
"선별하기가 쉽지 않고 환자의 어떤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초진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병원 입장에선 사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생긴 겁니다.
백재욱 / 가정의학과의원 원장
"요양기관 확인증 등을 서류로 확인해서 시행할 텐데 저희 직원이 무지하게 바쁘겠죠."
이 때문에 지난 1일 이후 비대면 진료 요청 6500건 중 절반은 거부 혹은 취소됐습니다.
곽현주 / 비대면 진료 경험환자
"육지에 나가거나 그럴 때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차질이 생기는"
비대면 진료 업계에선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3년 전 '타다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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