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동백항 살인사건' 공범, 항소심서 징역 5년→8년

김동영 기자 | 2023.06.15 17:13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15일) 살인,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사망보험금 6억 5,000만 원을 타낼 목적으로 동거남 B 씨와 공모해 동거남의 여동생 C 씨를 차량에 태운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뇌종양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C 씨를 운전석에 앉힌 뒤 조수석에서 차를 조작하는 형식으로 바다에 빠뜨렸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4월에는 부산 강서구 한 둔치에 빠지게 하는 방식으로 여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하기도 했다.

동거남인 B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에 반해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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