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취침'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송지욱 기자 | 2023.06.19 17:48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SUV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곽씨는 A씨를 내려준 뒤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는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곽씨가 잠 들어버린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가 곽씨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곽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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