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6명중 4명 석방…경찰 정보라인 보석

신은서 기자 | 2023.06.21 14:0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2명이 21일 보석 결정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지난 1일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석방 조건은 ▲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 주거지 제한 ▲ 보증금 5천만 원이다.

이들은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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