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벗은 괴담…사드 전자파, 기준치의 0.19%
최수용 기자 | 2023.06.21 15:32
사드 전자파는 측정 최대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
이는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적은 양이다.
환경부는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지만 일부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당시 일부 정치인과 단체들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 '성주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는 등의 괴담을 유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사드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보급물자와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도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40만㎡에 대한 2차 공여도 완료했다.
정부는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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