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남국, '연말 코인 매수→연초 현금화' 반복
한송원 기자 | 2023.06.21 21:18
檢 "수십억 재산신고 회피용" 의심
[앵커]
어제 이 시간에 저희는 김남국 의원이 과거 코인 거래로 돈을 버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해 드렸는데, 오늘 그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김 의원은 연말에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수십억 원의 현금으로 코인을 산 뒤에 연초가 되면 다시 코인을 팔아 현금화하는 거래를 반복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왜 이런 거래를 했는지 쉽게 이해가 안 가실텐데, 의문을 푸는 핵심 열쇠는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일이 매년 12월 31일 이라는 점, 그리고 코인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두가지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남국 의원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은 12억 원입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일은 12월 31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연결된 은행 계좌 예금은 재산으로 등록해야하지만, 코인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김 의원은 그해 마지막날 빗썸 계좌에 있던 90억 원으로 코인을 샀고 그 결과 거래소 계좌엔 현금이 10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인 이듬해 1월 코인 50억 원 어치를 팔아 현금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재산신고액에서 90억원의 빗썸 계좌 현금은 신고 대상에서 빠졌고, 나머지 12억만 신고한 겁니다.
김 의원의 재산 신고 회피 정황은 다음 해에도 이어졌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에도 거래소 연결 계좌에 있던 현금 10억 원 중에서 1만 원만 남기고 모두 코인을 샀는데, 1월이 되자 10억 원 가까이를 다시 현금화 했습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김남국 / 무소속 의원 (지난달 15일)
"법적 책임하고 도의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산 신고 기준일에 현금으로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재산 신고를 회피한 건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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