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달라' 얼굴사진 들고 1인 시위…미혼모 유죄

지정용 기자 | 2023.06.27 10:46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820만 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B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B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고 설명했다.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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