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나이' 공식 사용…전국민 한 두살 어려진다
장윤정 기자 | 2023.06.28 07:33
[앵커]
오늘부터 전국민이 한살에서 두살 정도 어려집니다. 행정과 민사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표시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데요. 그 동안 나이 기준이 들쑥날쑥하면서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전 국민의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해가 바뀌는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는데,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집니다.
신생아는 1살이 아니라 0살로 바뀌고, 1살이 안 된 아기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지난 26일)
"국제적인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여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정년, 대중교통 경로우대 등은 지금처럼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라 나이를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하는데 병역의무와 주류 및 담배 구입, 초등학교 입학 등이 그렇습니다.
군 입대와 술·담배 구매는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기준 2004년생부터 가능하고 초등학교 입학도 관련법에 따라 올해는 2016년생이, 내년엔 2017년생이 1학년이 됩니다.
만 나이 시행으로 같은 반 학생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지만 법제처는 동급생이라면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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