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정준영 기자 | 2023.07.19 15:10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납세자에 대해 각종 세정 혜택을 지원한다.

19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달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그밖에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강제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라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엔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각종 세정 혜택은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수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비율(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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