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5% 인상에 노사 불만…"소모적 결정방식 바꿔야"

차정승 기자 | 2023.07.19 21:30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결정된 후엔 올해 역시 노동계, 경영계 모두 거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논의에도, 누구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이 결과를 두고, 최저임금 결정기구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애꿎은 회의장 문만 여닫히기를 반복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새벽 6시쯤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초 26.9% 인상과 동결을 주장했던 노사 양측이, 11차 수정안에서 3.95%와 2.5%로 간격을 좁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결론이 났지만 노사 모두 불만입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했고,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고 반발했습니다.

주영민 / 소상공인연합회 대외홍보팀장
"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 1800원, 그러니까 1만 2000원에 육박하는 수준이 됩니다.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제도가 마치 전국적 노사 임금협상처럼 돼버린 겁니다. 

최영기 / 前 한국노동연구원장
"전국 단위 임금교섭을 하듯이 저임금계층을 위한 연례적인 교섭은 최저임금 취지에는 좀 안 맞는 방식이에요."

소모적 논쟁을 유발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