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생체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870억원 배상 합의
강상구 기자 | 2023.07.20 06:59
'인스타그램'이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인스타그램은 일리노이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6,850만 달러(87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법원에서 예비승인을 받았다.
인스타그램은 2021년 11월까지 사용된 안면인식 기능이 문제가 됐다.
인스타그램 측은 법을 어기고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저장한 혐의는 부인했으나 소송을 매듭짓는 조건으로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일리노이주는 2008년 발효된 생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 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페이스북·틱톡·스냅챗·구글포토도 배상에 합의한 적이 있다.
페이스북은 우리돈 8천억원 배상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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