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출입금지"…'불법 펜스' 두르는 아파트, 왜?
정수양 기자 | 2023.07.20 21:33
[앵커]
최근 외부인 출입을 막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높은 담장을 둘러 해당 아파트에 사는 주민만 다닐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불법 담장 때문에, 아이들 등굣길 시간이 2배로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이 시커먼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0년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성인 남성 가슴까지 오는 철제 담장을 쳤습니다.
공원 이용객들이 많아 불안하단 이유에섭니다.
A 아파트 주민
"(주변에) 도둑인지 강도인지 들었다는 소문도 있고 하니까…."
앞서 서울시는 재건축 과정에서 단지 내 보행로를 '공공 보도'로 쓰는 걸 권유했지만, 이 아파트는 이를 거부했고, 입주 후 구청에 신고 없이 담장을 세워 주택법 위반 건축물로 등록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A 아파트 인근 주민
"거기로 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다 (펜스) 쳐서 사람 못 다니게 해. 고약해, 사람들 인심이…."
당초 '개방형'으로 허가 받은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는 담장을 놓고 구청과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담장이 생기면 5분이면 가던 등굣길이 두 배 넘게 걸립니다.
인근 주민
"펜스를 설치하면 저희는 이렇게 한참을 돌아서 가야 되는 거라서 좀 불편하긴 해요."
서울시는 당초 허가받은 설계안을 어기면 엄정 조치하겠단 방침이지만, 아파트는 사적 재산으로 분류돼 사실상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