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송 의심 우편물 "개봉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장혁수 기자 | 2023.07.22 10:07
특히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발견 시에는 바로 개봉하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발송돼 비닐 등 이중 포장된 우편물이나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 등은 일단 의심스럽게 보고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정사업본부는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해외에서 발송된 유사한 유형의 국제우편물 국내 반입을 일시 중단키로 결정하고 이미 국내에 반입된 우편물은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배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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