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뇌출혈 사망 혐의…20대 父 구속영장 기각

강석 기자 | 2023.07.27 09:11

태어난지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어제(2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친부 20대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에 데려갔다.

B군은 두개골과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B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지난 25일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적은 있지만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B군의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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