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소득공제 한도 상향…청약저축 혜택 강화된다

정수양 기자 | 2023.08.17 11:00

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되는 등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난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의 후속조치로 금리, 금융, 세제 등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청약저축 금리가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하지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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