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멈추라는 역장에게 휠체어로 달려든 전장연 활동가 '유죄'

강상구 기자 | 2023.08.18 06:53

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한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시위를 하다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경고 방송을 한 역장 구기정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씨 측은 전동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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