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식당 예약하듯 영장 요구하는 건 비정상"

송지욱 기자 | 2023.08.18 17:4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희한한 특별대접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 앞서 취재진이 이 대표가 전날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이 대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말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발언에 대해 한 장관은 "범죄 수사 받는 피의자가 자기 변명이라든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 "특별한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나, 다들 조작이라고 하시지 않았나"며 에둘러 반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러 약 10시간 30분가량 집중 추궁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에 취임한 후 4번째 검찰 소환 조사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사를 떠나면서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어 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며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8월 중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이후 영장을 청구하면 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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