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망…경찰, 강간살인죄 혐의 적용
조유진 기자 | 2023.08.19 19:17
강간살인죄,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해당
[앵커]
충격적 사건 끝에 안타까운 소식마저 이어졌습니다. 대낮에, 공원에서 둔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성폭행범에 대한 적용 혐의를 변경했는데, 무기형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다음주,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합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여성이 오늘 오후 3시 40분 숨을 거뒀습니다.
17일 낮 12시 사건 발생 이후 51시간 만입니다.
둔기로 심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채 중환자실에서 인공심폐장치를 달고 치료를 받아 왔지만 결국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피의자 30살 최모씨는 오늘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최 모 씨 / 신림동 성폭행범
"((둔기) 이전에도 계속 가지고 다니셨습니까?) 네."
경찰은 둔기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한 점, 범행 넉 달 전 둔기를 준비하고,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점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보고, '강간살인죄'로 적용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강간살인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제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최 씨의 범행 동기 파악에 나선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시행과 함께 다음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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