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게 환자 사망판정 지시한 의사 '벌금형'

강상구 기자 | 2023.08.27 11:25

개인적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요양병원 의사가 본인 대신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돼 소속 의료재단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7)씨와 의료법인 측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광주 광산구의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숨지자,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시키고 사망진단서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개인적 사정으로 병원에서 이탈한 상황이었는데, 환자가 숨진 상황에도 복귀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간호사에게 사망 판정 등을 대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의료재단 측은 당직 의사가 부재중이면 다른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주의·감독을 해야 했다"며 의료재단 측에도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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