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늘리고, 시간제 보육도 2배 ↑…내년 복지부 예산 122.5조원 편성
차정승 기자 | 2023.08.29 16:22
내년부터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1세 아동의 경우 올해 월 35만 원에서 내년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는 필수 가임력 검진 비용을,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모는 총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109조 1830억 원)보다 12.2% 늘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네가지 핵심분야로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꼽았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 3000원 인상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1인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1030→ 2315개 반)한다.
또한,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한다.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선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