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천영기 통영시장 검찰 고발…"축제장서 현역 국회의원 지지 호소"
이성진 기자 | 2023.09.11 15:41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영기 통영시장을 오늘(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되고, 60조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달 12일 통영한산대첩축제 시민대동제 행사장에서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제보 영상 속에서 천 시장은 정점식 의원과 주민들이 차린 주막을 방문했고, 한 주막에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라고 물었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답하자 "목소리 봐라 목소리 봐.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천 시장은 다른 주막에서도 "우리 동장님 고등학교 선배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표 안 나와서 되겠나, 내년 4월에. 예? 또 내 지역구고 하니까 표 좀 많이 팔아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천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두 차례 연락했지만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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