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당사자에 의원면직
송지욱 기자 | 2023.09.11 16:22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신우용 전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과 사촌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전 전남 무안군선관위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 7월 1일자로 의원 면직됐다.
신 전 상임위원은 2021년 서울시선관위 경력 채용 때 자녀에게 채용 공고가 나기 전 미리 채용 정보를 귀뜸해주고, 해당 자녀는 신 전 상임위원 동료에게 면접을 본 것으로 선관위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A씨는 2019년 전남도선관위에 경력 채용될 당시 사촌이 영광군선관위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면접에서 A씨에게 높은 점수를 준 면접위원은 A씨의 사촌과 과거 함께 근무한 동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상임위원과 A씨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공식 선언한 지난 6월 9일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원면직을 통해 공무원 연금 삭감(해임 공무원 연금 25%·파면 50% 감액)은 물론 재임용 제재(해임 3년·파면 5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조차 받지 않게 됐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A씨는 현재 선관위 채용 전 근무했던 무안군청 지방직 공무원에 다시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선관위가 사실상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비위 사건처리 규정에 따르면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 관련자들을 의원면직 처리해 징계 없는 퇴로를 열어줬다"며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선관위가 내년 총선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신 전 상임위원은 임기제로 채용돼 임기가 만료된 것"이라며 "A씨의 경우 당시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아서 의원면직 됐고, 추후 (채용 관련) 징계 사유가 확인되면 근무 중인 기관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58명(15%)이 부정 합격 의혹자로 드러났다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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