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전망
최수용 기자 | 2023.09.19 10:44
법무부는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오늘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내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21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