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나흘 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
백대우 기자 | 2023.09.22 14:44
"28일 새벽에 빠져나가거나 10월1일 밤에 진입해도 면제"
이번 추석 명절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 간이다.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재가한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오는 28일 새벽에 빠져나가거나 오는 10월1일 밤에 진입해도 통행료는 면제된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자동으로 '통행료 0원'으로 처리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전달하면 요금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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