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퇴임, 이균용 임명 동의 '표류'…대법원장 공백 불가피

김보건 기자 | 2023.09.22 21:43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다음주 월요일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힘들어졌습니다. 상당기간 사법부 수장의 공백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레, 임기 6년을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지막 근무일에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 주시되,사법부 구성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초 여야는 김 대법원장 임기 만료 하루 뒤인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본회의를 신속하게 잡겠단 방침인데,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기국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돼 최소 한달동안은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다 민주당은 표결시기와 상관없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단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되면 윤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한차례 있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