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대출로 2주택 구입·정직 중 2천만원 급여…"공기업 이래도 되나"

유혜림 기자 | 2023.09.25 22:44

[앵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심각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내부적으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상황인데,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직원에게 시중 금리 절반에 해당하는 사내 대출을 해주는가 하면, 성범죄로 정직이 된 직원에게도 월급을 줬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부터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못갚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추가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해도 모자랄 판에 직원들에게 시중의 절반 수준 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인데도, 직원 18명은 이 대출금으로 주택 2채를 구매했습니다.

적발되지 않았다면 23억 6천 6백만원이 고스란히 오용될 뻔 한 겁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대부하고 있으며 대부 이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환수 조치를 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A씨와, 법인카드로 호텔 숙박비를 계산한 B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뒤, 2천 만원 가량의 급여를 줬습니다.

징계를 받아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봉급의 50%를 준다는 가스공사 내부 규정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직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돈이 5년 간 2억 원이 넘습니다.

정운천 / 국민의힘 의원
"공사가 지금 적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지 않아야 할 그런 급여가 나간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가스공사는 노사 협의를 통해 규정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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