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동력 상실 불가피…추석 후 이재명 기소할 듯

윤슬기 기자 | 2023.09.27 07:09

[앵커]
이 대표를 구속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법원이 주요 혐의들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검찰로선 당혹스러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하루 정도 쉰 뒤, 구치소에 수감된 이 대표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었습니다.

이같은 구속수사 계획이 무산되면서, 검찰의 수사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 또한 검찰로선 당혹스러운 대목입니다.

기각 사유에 "혐의가 소명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수사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대북송금의 경우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기각 사유로 인해, 검찰 수사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