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李 영장 기각에 "보강수사해 합당한 처벌 이뤄지게 최선"
신은서 기자 | 2023.09.27 09:33
이 총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며 "법원에서도 범죄의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주안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일선 수사팀과 충분히 수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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