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 '모바일 선물' 환불 수수료로 1373억 챙겼다

송무빈 기자 | 2023.10.04 19:24

10% 날린 소비자는 '분통'
[앵커]
명절이나 생일 때 모바일로 선물 주고받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선물을 환불 받을 때 일부 플랫폼에선 구매액을 온전히 돌려주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컸는데요. 관련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가 환불수수료로 5년 동안 무려 13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7조 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 이 가운데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은 점유율 약 74%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에서 선물받은 사람이 환불에 나설 땐 상품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미처 사용하지 못해 자동 환불 처리된 1만5300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케이크와 커피는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10% 수수료를 떼여 1만3770원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양희찬 / 경기 성남시
"100% (환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못 쓰고 지나간 거잖아요. (주는 입장에서도) 너무 아까운…."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이런 미사용 선물에 대해 환급수수료로 거둔 수익은 약 1373억여 원. 모두 판매업체나 소상공인이 아닌, 카카오가 가져갑니다.

카카오측은 공정위에서 정한 수수료 범위(10%)를 벗어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
"공정위에서 가이드를 준 건데, 그럼에도 이런 지적들이 있다 보니까…중소업체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카카오에 이어 배달의민족과 11번가 등 다른 플랫폼도 수수료 부과에 동참한 상황.

윤창현 / 국민의힘 의원 (정무위)
"(공정위 약관은) 10%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10% 이상은 안 된다는 일종의 제한을 둔 것…1등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커지는 불만에 카카오는 지난달부터 선물 수신자가 환불액 100%를 카카오쇼핑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앱 내의 추가 소비를 부추길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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