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한 수수료 챙기는 '다이궁'에 면세업계 골머리
송병철 기자 | 2023.10.04 19:26
정부, 1인당 구매제한 검토
[앵커]
송객 수수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면세점이 중국 보따리상을 데려온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 금액이 너무 커져 면세업계 고심이 깊어졌고, 정부도 과도한 시장 개입을 우려한 나머지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정부가 묘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방안인지 송병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3년 7개월 만에 열린 한중 여객선 운항,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중국 보따리상, 다이궁입니다.
면세점에서 여러 물건을 산 뒤 중국으로 돌아가 되파는 겁니다.
중국 교민
"한국에 또 옷이, 예쁜 옷이 많으니까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커피도 사고 뭐 이런 (마스크)팩이(랑), 화장품 많이 사 가요."
면세점은 이들과 여행사에게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송객 수수료 명목으로 돌려줍니다.
2016년만 해도 송객 수수료가 10% 선으로 1조 원이 안 됐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올랐고, 지난해엔 40~50%, 4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땐 다이궁 외엔 별다른 판매처가 없다 보니 송객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당시 면세점 매출의 최대 90%를 다이궁이 차지했습니다.
다이궁을 잡기 위해 면세점끼리 출혈경쟁을 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정부는 다이궁에 대해 1인당 구매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청장님도 이제 새로 오시고 해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자…."
최근 면세점은 송객 수수료를 30% 선까지 낮추면서 다이궁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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