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강용석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구자형 기자 | 2023.10.12 14:03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강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강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당시 캠프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SNS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한 가로세로연구소 직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 씨가 선거운동 기구를 통해 해야할 업무를 가족이나 친족이 설립한 회사에 용역 계약을 해 상당 금액의 대가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가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에도 부인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강 씨의 선거운동 관련 식사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증거만으로 범행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회계 책임자 A씨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서는 "강용석 후보 유세 사회를 본 3명 등 출연자들에게 공직선거법에 어긋난 금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개그맨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출연료가 아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 등 5명에게는 70~4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받는 9명 모두에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같은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은 오늘 선고 결과를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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