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연금대출 3년 이상 연체자 21%
정민진 기자 | 2023.10.26 17:15
"낮은 이자에 신용도에도 영향 없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공무원 7305명이 공무원연금대출을 제때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원금이 188억원에 이르고 이자와 연체금만 56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장기연체 비율이다. 3년 이상 장기연체자가 1556명으로 원금을 포함한 연체금만 170억원에 이른다. 공무원연금 담보 대출과 유사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대출의 경우 2022년 말 기준 3년 이상 장기 연체자가 20명으로 전체 연체자 가운데 7%에 불과했다.
실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2004년 생활자금으로 2천만원을 대출 받았지만, 19년 동안 원금을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 현재 원금과 연체료, 이자가 4천 3백만원에 이른다.
교육지원청 공무원 B씨는 2001년 생활자금으로 2천만원을 대출 받고 2016년 1월부터 개인회생으로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지만, 연체료와 이자를 포함해 3천 4백만원을 연체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담보 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일반 생활자금은 2000만원, 주택자금은 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체이자율이 대출 이자율의 2배로 시중보다 낮고, 연체이력 역시 타 금융기관에서 조회할 수 없어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시중 보다 늦은 금리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채무 변제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들이 장기간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명령, 채권 압류 조치를 하고 있다. 공무원 퇴직까지 갚지 않을 경우 퇴직수당에서 변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2001년까지 각 자 급여에서 대출금을 원천 징수했지만, 각 기관의 급여 담당자들이 업무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천징수가 금지됐다"며 "3개월 이상 연체 시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공단의 설립 목적이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장기연체가 기금의 유동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급여압류 등 연체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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