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병원 치료 중 도주

한지은 기자 | 2023.11.04 19:11

경찰, '택시비 지불' 여성 신원 파악
[앵커]
특수 강도 혐의로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피의자, 김길수가 도주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간 병원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김길수의 택시비를 대신 내 준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김길수는 36살이고, 얼굴과 체격은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가 주차장에 서 있는 택시로 한 여성이 걸어옵니다.

운전석에 무언가를 건네는 듯 하더니 뒷좌석에서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내립니다.

경찰이 교정당국의 신고를 받고 공개수배한 36살 김길수의 모습입니다.

경찰 관계자
"'구치소 재소자가 병원 진료 중 도주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김 씨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싸게 환전 해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가 7억원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도주 당시 A씨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특수 강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씨는 다음날 이물질을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입원 사흘째인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병실내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던 김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교정당국에서) 한 열댓 명 정도 온 것 같아. 경찰들도 한 3, 40명 정도 온 것 같아."

경찰은 김 씨가 병원직원들의 근무복으로 갈아 입은 뒤 후문으로 빠져 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주 활동지였던 의정부를 거쳐 양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고, 김 씨의 택시를 결제한 여성의 신원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검거하는대로 도주를 미리 계획했는지, 택시비를 지불한 여성이 도주를 도왔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