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당국, 도주 50분 만에 '늑장 신고'…감시 어떻게 했길래?
조성호 기자 | 2023.11.04 19:13
[앵커]
지금은 김길수를 찾는게 급선무이긴 합니다만, 교정당국의 감시 소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 7층에서 어떻게 도주했는지, 또, 도주한 뒤 신고하기까지 50분이나 걸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양의 한 대형병원에서 김길수가 도주한 시각은 오전 6시 30분. 서울구치소측이 김씨의 도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오전 7시 20분이었습니다.
50분이나 늦게 신고한 셈인데, 신고 시점에 김씨는 이미 택시를 타고 한참 의정부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7시 20분경) 구치소 담당자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뭘 했는지는) 법무부에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씨의 도주 경로도 의문입니다.
서울구치소 직원은 김씨가 7층 병실안에 있는 화장실을 쓴다고 하자, 수갑과 포승줄을 잠시 풀어준채 들여보냈습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화장실까지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구치소 직원들이 김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몰랐거나, 갑자기 튀어 나오다보니 대응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형자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보호장구는 풀어주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김씨의 검거가 먼저고, 신고가 늦은 이유와 도주 경로는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