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대통령 "게임 불공정 해소 미온적" 문체부 질책
홍연주 기자 김정우 기자 | 2023.11.09 21:15
'확률형 게임아이템' 시행령, 내주 입법예고
[앵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기반한 청년 정책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게임 중에 '뽑기'형식으로 돈을 주고 원하는 캐릭터나 무기를 사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뽑힐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그 시행령을 서둘러 만들어 다음주에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그 배경을 홍연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게임회사들이 확률을 임의로 조작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게임 회사가 의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尹 (지난해 1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확률 정보 표시를 의무화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내 게임 이용자가 70%를 넘어선 만큼 게이머의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이라며 문체부에 시행령을 마련해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 폐단을 바로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업계의 반발에 시행 넉달을 앞둔 최근까지도 입법예고가 이뤄지지 않자 윤 대통령은 "문체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국정과제 수행을 미룬다"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게임사와 게이머간 정보 비대칭을 바로잡기 위해 약자인 게이머 입장에서 시행령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시정조치에 나선 정부는 다음주 초 시행령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도 약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단하고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두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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