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징역 1년 확정…대통령실 "사법부 판단 언급 안해"

권형석 기자 | 2023.11.17 08:17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와 땅 차명구입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350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

최 모 씨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지난 7월)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재판 직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쓰러지기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2심대로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성남 도촌동 땅을 사기 위해 동업자와 공모해 2013년부터 4차례에 걸쳐 350억원어치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땅 계약금 반환 소송이 벌어지자 이때 만든 100억원어치 가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최씨는 "동업자에게 속아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고, 재판 증거로 사용될지도 몰랐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샀다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1년이 확정되면서 최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처남 김 모 씨 재판도 다음달 시작됩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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