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서 신탁사 책임 강화된다…국토부, 표준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정은혜 기자 | 2023.11.28 16:26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할 때 앞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 신탁사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 개정은 29일부터 시행한다.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사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 모든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
주민들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조달해서는 안 된다.
초기사업비의 경우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납입한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앞으로 신탁사는 건설사업 관리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해야 한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도 개정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미리 협약을 체결하려면 신탁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주민의 동의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고,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탁 재건축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방식과 달리, 전문적인 부동산 신탁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정비 사업을 맡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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