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박스] '울산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 실형

서주민 기자 | 2023.11.29 19:34

[앵커]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18년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때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김기현 후보에게 불이익을 주고 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불렀다는 송철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관여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송 후보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 소원을 현실로 만드는데 청와대 권력이 동원됐다는 게 1심 판결로 확인된 거죠. 오늘 판결 내용을 지금부터 서주민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유죄로 본 부분과 무죄로 본 부분이 있던데, 먼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기자]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바로 송 후보의 상대였던 김기현 당시 후보의 비위를 캐내라고 했다는 '하명수사' 의혹입니다. 한마디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 수사를 진행했단 겁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요. 재판부는 하명수사가 크게 두 가지 루트를 통해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먼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송철호 후보와 그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과 2017년 9월과 12월말경 식사를 했는데, 법원은 송 후보가 황 청장에게 김기현 관련 첩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청탁한 걸로 봤습니다. 황 전 청장이 계급 정년을 6개월 남긴 상황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해 울산청장으로 온 뒤 석 달 만에 울산 경찰은 김기현 후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후보가 직접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거군요. 또 다른 루트는 어떤 건가요?

[기자]
여기서 이제 청와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송병기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문해주 전 행정관을 만나 김기현 후보 관련 첩보를 제공합니다. 경찰 수사가 이뤄지게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첩보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차례로 넘어갔고, 최종적으로 경찰에 이첩됐습니다. 이 내용이 다시 황운하 청장이 있던 울산경찰청으로 하달이 됐고요.

[앵커]
청와대 민정실이 이런 비위 첩보들을 경찰에 이첩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안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감사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와 친족, 특수관계인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자체장에 대한 감찰이나 비위정보 수집, 수사기관 이첩은 권한 밖입니다.

[앵커]
그렇게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김기현 후보의 혐의를 찾지 못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압수수색을 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수사했는데도, 2019년 3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사를 청탁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기현 첩보를 받아 경찰에 넘기는데 관여한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문해주 전 행정관, 박형철 전 비서관 역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황운하 전 청장은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이 사적으로 이용돼 국민 투표권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긴 시간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판결 결과가 나온 거군요. 하명 수사 외에 후보 매수 의혹도 기소 대상이었는데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어요. 그건 왜 그런 판단이 나온 겁니까?

[기자]
네,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의원이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죠. 법원은 임 전 최고위원의 진술이 있었지만,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대통령이 형으로 부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벌어진 일인데,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최고위층,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은 기소가 안 됐어요.

[기자]
검찰 공소장엔 문 전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기초 관계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죠. 또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 역시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핵심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결국 불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고검은 "판결문과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증거를 바탕으로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앵커]
사건이 불거진지 4년도 넘어서야 1심 판단이 나왔는데, 2심, 3심은 이미 증거가 나와 있으니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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