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21년만에 한국 땅 밟을까

정수양 기자 | 2023.12.01 08:15

[앵커]
비자발급 거부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수 유승준씨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 씨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지,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병역 의무를 약속했지만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

유 씨는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승준 / 가수 (2015년)
"선처를 해 주셔서 제가 한국땅을 밟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제게 다시 기회를…"

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모종화 / 병무청장 (2020년)
"저는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뷰 유'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다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 씨. 지난 7월, 2심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옛 재외동포법 규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어도 38살이 넘었다면 체류 자격을 줘야한다는 취지라고 판단한 겁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유 씨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두 차례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유 씨는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여부는 별개"라면서도 "관계 기관이 의견을 보내오면 감안해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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