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유승준, 한국 땅 밟나…"입국 계획 아직 정해지지 않아"

송지욱 기자 | 2023.12.01 08:21

[앵커]
전해드린대로 가수 유승준 씨가 21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송지욱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유승준씨의 간절한 호소가 통했던 걸까요, 대법원은 왜 유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까? 

[기자]
네, 대법원은 유승준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좀 생소한 말인데요, 쉽게 말해 원심 판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사안을 더 자세히 살피는 추가적인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유씨는 지난 7월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었죠.

[앵커]
2015년 첫 소송을 시작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약 8년 동안 긴 소송이 일단락이 된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승준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출국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그해 부터 입국이 금지됐죠.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부터 한국행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보신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린 영상'도 2015년에 나왔고요. 이후에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LA총영사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1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또 다시 우리 정부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2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선 승소와 함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를 이끌어 낸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유승준 씨는 한국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판단이 유승준씨의 입국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앵커]
비자소송에서 이겼는데 왜 바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기자] 일단 유씨가 비자를 신청하면 정부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LA총영사관이 병역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유씨는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유씨가 현재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이 금지된 상태란 점도 고려해야한다는 겁니다.

[앵커]
20여년 만에 한국행 입국길이 열린 유승준 씨의 입장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기자]
유승준씨는 대법원 원심판결 확정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SNS에 '유승준 입국하나…2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 확정'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려 본인의 승소를 다소 조용히 자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승준 씨의 변호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유승준 씨는 왜 소송을 하면서까지 한국에 오려고 하는 겁니까? 

[기자]
유승준씨가 신청한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F-4 비자입니다. 다만 유승준씨에 대한 국내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다보니 입국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 활동 재개는 어렵다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유씨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겠죠. 그럼에도 이 같은 법정 다툼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성격이다라는 평입니다.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외교부 측 반응이 나왔는데요. 외교부에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 심사와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 그리고 해당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병무청 등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병역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만큼 국민 여론도 중요할텐데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2021년 1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에 대한 찬반을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64.7%가 '입국에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입국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23.5%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유씨 입국을 반대한다는 거죠. 이번 대법원 판단이 나와도 여론은 여전한 듯 합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사건이지만,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평과 함께 '괘씸죄'를 품은, 유씨에 대한 국내 여론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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