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사 탄핵안 의결에 "정치적 목적의 탄핵, 깊은 유감"

김예나 기자 | 2023.12.01 17:39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상 검사들은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과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는데도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민주당은 지난 9월 21일 검사 1명을 탄핵하고, 11월 9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후 또다시 검사 2명을 탄핵소추했다"며 "탄핵 제도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아왔고, 이정섭 차장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 탄핵 사유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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