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규제 완화…휴일·야간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

배상윤 기자 | 2023.12.01 21:22

[앵커]
코로나 기간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으로 의사를 만나는 비대료 진료가 인기였죠. 각종 규제로 좌초 위기에 놓였었는데,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초진 환자도 병원이 문을 닫는 밤이나 휴일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고, 또,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초진 허용 지역도 확대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주말이나 밤에 아프면 누구나 막막해집니다. 

이지희 / 서울시 종로구
"보통 일요일에는 병원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 (비대면진료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전9시까지의 밤시간과, 휴일에는 모든 국민이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평일 낮시간에는 여전히 재진 환자만 허용되지만, 재진환자의 기준은 크게 낮췄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자유로운 의료취약지역도 전체 시군구의 40%인 98개로 확대했습니다.

비대면 업계는 환영했습니다. 

이슬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사무국장
"(비대면진료 앱을) 점차 더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지고, 장기적으로 완전히 허용되기 위한 걸음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비대면진료가 확대됐지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을 방문해 직접 대면 수령해야 하는 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오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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