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윤곽'…'서울·전북 1석 줄고, 인천·경기 1석 늘어'

정민진 기자 | 2023.12.05 21:02

[앵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거구제 확정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역구별로는 인구가 달라지면서 재조정을 해야하고, 또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을 것인가 문제도 있지요. 비례대표는 과거 방식 즉, 병립형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53개 지역구 재조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 했습니다. 물론 최종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많겠지요. 먼저 그 대략의 내용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하나 하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국회로 먼저 갑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내년 총선 선거구는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 전에 획정이 끝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현행 지역구 의원수를 유지하는 기준으로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달 30일)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선거제도·민생법안 미처리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13만 6천600명 이상 27만 3천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해 253개 지역구를 나눈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과 전북 지역구에서 각각 1석씩 줄었고, 인천과 경기는 1석씩 늘어났습니다.

서울과 대구, 경기 등 5개 시도는 시도 안에서 구역이 조정됐고, 자치구와 시, 군 안에서 선거구 경계가 조정된 곳도 15곳이나 됩니다.

제출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검토한 뒤 이의가 있을 경우 다시 획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선거구가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회는 지난 21대 총선 때도 선거를 39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에도 여야 공천에 앞서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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