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박스] 불리한 증언 쏟아지자, 이재명측 "허위발언이라도 처벌 안돼"

이채림 기자 | 2023.12.08 19:15

[앵커]
방금 들어보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가리기 위해 그간 재판에선 국토부 협박이 실제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백현동 개발 문제를 다뤘던 성남시 전 공무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걸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 대표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재판 내용 이채림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재판에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성남시 공무원 김모씨가 직접 출석해 '국토부 압박을 느끼지 못했고, 그런 소문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요. 지난 재판에서도 다른 성남시 전 공무원이 한 증언과 같은 취지입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그런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앵커]
이런 불리한 진술들이 나오면서 이 대표가 새로운 재판전략을 쓰고 있다면서요?

[기자]
2주 전 재판에서 국토부 협박이 없었단 취지의 증언이 나오자, 이 대표측은 그제 재판부에 의견서를 하나 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국감에서의 한 말이기 때문에 허위라고 해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재판에서는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었는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지자, 갑자기 허위라고 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겁니다.

[앵커]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기자]
바로 국회증언감정법의 9조 3항입니다. "국회 증언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국회증언감정법으로만 처벌이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겁니다. 특히 국회 차원의 고발도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이 대표측 주장대로면, 국감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법적으로 면책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자]
그래서 검찰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공무원 등이 국회에서 사실을 증언하고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심에 따라 증언할 수 있게 하자는 거지, 거짓말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감에서 허위 발언을 했고, 그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군요.

[기자]
검찰은 특히 "국감에서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다"면서 형사처벌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 측이 처음부터 이런 주장을 했다면 좀더 설득력이 있었을텐데, 불리한 증언들이 나온 뒤에 전략을 수정해서 재판부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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