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 출석…"공소권 남용 재판 무효" 주장

윤태윤 기자 | 2023.12.08 21:22

[앵커]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딸이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 조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뒤늦게 자신을 기소한 건 부당하다며, 재판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지,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시 비리 첫 재판에 출석한 조민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짧게 입장을 밝히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민
"(반성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도주 우려도 없는데도 뒤늦게 기소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조씨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만료였지만, 공범인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작년 1월까지, 2년 2개월동안 정지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공소시효 보름여를 앞둔 지난 8월 조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자의적인 기소가 아니라며 2만쪽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공소권 남용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혐의를 인정하는만큼 다음 재판 기일인 내년 1월말쯤,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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