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국제항공권도 주말 취소 가능해진다…환불 기간도 '최장 90일→15일'

송병철 기자 | 2023.12.12 21:32

[앵커]
그동안 여행사에서 산 국제선 항공권은 주말이나 공휴일엔 취소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잇따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조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뀐 내용은 송병철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여행사를 통해 방콕발 인천행 편도 항공권을 36만 원에 구매한 진 모 씨. 경유 노선을 잘못 사 바로 취소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취소 메뉴가 없는 데다, 일요일이라 고객센터 연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월요일에 위약금 19만 원을 내고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진 모 씨 / 항공권 피해 사례자
"휴일이지만 발권은 되는데 근무자가 근무하지 않는다고 취소 업무가 안 된다는 건 좀 많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알고 보니 여행사 약관 조항에 주말이나 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엔 '취소 불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일이나 24시간 이내 구매 취소도 막아놨고, 취소 후 환불은 최장 4개월까지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민원 중 여행사 피해가 63%를 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진 주말 여부와 상관없이 여행사를 통해 산 국제선 항공권도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가 가능해지고, 환불금 수령도 15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김동명 /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구매 당시 예상하지 못한 취소 조건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여행사를 통한 호텔 예약 등의 약관도 불공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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