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력 있는 대리기사들도 보험가입 쉬워진다

김주영 기자 | 2023.12.26 16:58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 도입
내년부터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도 사고횟수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보험에 가입해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내년 1분기부터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가 파손되는 경우 수리기간 중 차주의 렌트비용도 보상한다.

지금까지는 렌트비용 보상이 안돼 대리운전기사 개인비용으로 보상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동시에 현재 대물배상 2억 원, 자차손해 1억 원 한도인 대리운전보험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사고횟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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