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강행…한동훈 "총선용 악법"↔이재명 "거부하면 범인"
이정민 기자 | 2023.12.28 07:34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을 표걸에 부칩니다. 여당은 "총선용 악법" 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강행처리할 방침이여서 국회엔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소식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상황으로 시작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4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쌍특검법은 오늘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
여당은 '언론 수시 브리핑'과 '야당 단독 특검 추천' 등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것?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법과 수사 앞엔 예외가 없다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과반인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여당이 국회에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은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야당은 '핼로윈 참사 특별법' 상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추가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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