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기업 화장품 제조기술 빼돌려 이직한 임원에 실형 확정
김예나 기자 | 2024.01.03 13:49
국내 기업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빼돌린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콜마에서 약 10년간 일하며 화장품 연구개발을 맡았던 A씨는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색조화장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소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한국콜마의 여러 화장품 제조 기술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처방 자료 등을 개인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제조 관련 문서를 찍어 문자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하면 해당 법인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자료를 모두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유출된 기술이 실제 화장품 개발로 이어지진 않은 것을 보고, 인터코스코리아에 원심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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