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개선 목적 수술, 실손보험 보장 안 된다
최수용 기자 | 2024.01.04 15:33
금융감독원은 질병 치료가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막힘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비밸브 재건술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CT 검사 등으로 비밸브 협착이 확인돼야 한다.
쌍꺼풀 수술은 눈꺼풀 처짐증인 안검하수,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등 질병치료 목적만 보장 대상이다.
질병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하지정맥류는 초음파 검사를 거쳐 0.5초 이상의 혈액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하지정맥류로 진단되므로 관련 의무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